자백은 인권침해에 의한 자백을 규정한 것이고,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은 허위배제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 김기두, 134면; 정영석, 148면(이재상, 479면 참조).
.).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의 강요라는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증거능력을 배제시킨다는 것
자백을 얻어내는 수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피의자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에 따른 증거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수사의 허용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위법
1. 서론
법률행위의 역사에서 자백은 증거로써 큰 무게가 실렸다. 자백은 사법결정에 있어 목격자 증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으며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자백 중에는 허위자백 또한 있을 수 있는데, 허위자백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은 다양하게 논의되어왔으며 많은 잘못된 판결들에서
Ⅰ. 서론
지식은 토론, 학습, 사고 등 개인의 인지 과정을 통해 처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또는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 내지는 이해라고 정의되기도 하며, 진실되고 정당한 방법의 체험을 통해 획득된 숙련기술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Kogut and Zander (1992)는 실제를 진술하는 것은 정보이고, 어떻게 해야
3)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앞서 다문화주의의 논쟁의 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언급했던 '국민 만들기의 응답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자연스럽게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와 연결된다.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정치적 결사의 형태를 지칭하며(마르티니엘
자백․자수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제153조). 그 밖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는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허위진술이나 허위감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위증죄와 무고죄
주의 양죄는 모두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에서 이동을 서술하고, 공범과 자백·자수의 특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Ⅰ. 서설
1. 의의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
자백진술을 조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증거, 즉 피의자가 작성하는 진술서로 증거화한 점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③설문(3) : 피의자진술의 왜곡전달을 방지하거나 기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담당한 사법경찰
자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③ 수첩메모가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요건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독립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설문 2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공범자 乙의 피고사건에서 ① 乙의 공범자인 甲의 법정 외 자백(피의자신문조서)이 증거능력이